서울시립대학교 리걸클리닉

법률상담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공익법률(리걸클리닉)센터(이하, ‘센터’라 한다) 운영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법률상담 및 홈페이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률상담실의 구성 및 운영)

① 법률상담실의 운영을 위해 실무경력을 가진 전임교원으로 실장을 둘 수 있다. 단, 센터장이 법률실장을 겸임할 수 있다.

② 상담보조원(직원 또는 유급조교)는 법률상담실의 상담 및 소송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.

③ 공익법률지원팀은 임상법학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 중 자원자를 선발하여 법률상담실의 상담 및 소송, 법률검토 및 연구를 담당한다.

④ 센터는 법률상담실의 제5조 내지 제9조의 업무 수행 중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.

제3조(홈페이지의 운영)

센터 내 법률상담과 연구조사 등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, 그 운영은 법률상담실이 담당한다.

제4조(법률상담 업무원칙)

①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, 연구조사, 참여활동 등의 업무는 비영리적 또는 공익적 목적에 부응하여야 한다.

②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상담자 등의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③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자발성과 헌신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.

제5조(법률상담)

① 법률상담은 공익법률지원팀의 팀원들이 주중 시간을 정하여 법률상담실에서 전화, 이메일,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한다.

② 공익법률지원팀의 팀원들은 상담이 들어온 경우 상담일지에 사건 개요, 상담시간, 상담자, 법적 검토 의견, 향후 처리계획을 작성한다.

③ 상담을 받은 팀원은 실장에게 작성한 상담일지를 제출하고, 실장은 각 전문분야별 상담위원에게 상담내용을 전달하여 상담위원이 상담내용을 팀원과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. 단, 실장이 그 내용상 직접 상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팀원과 상의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다.

④ 상담이 종결된 경우에는 상담일지에 처리과정과 최종 종결내용을 기재한다.

⑤ 상담 내용 중 개인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의 보호가 필요한 내용은 상담 종결 후 비실명처리한다.

⑥ 상담위원이 법률상담업무 수행 중 사용한 식사 또는 출장 등의 실비는 센터가 변상해 줄 수 있다.

제6조(소송지원)

① 법률상담 결과 또는 임상법학과목 수행의 필요상 민 · 형사상 소송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상담실은 비영리 ·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소송지원은 공익법률지원팀 팀원이 소송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실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각 전문분야별 상담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.

제7조(연구조사)

① 법률상담의 결과, 임상법학과목 수행의 필요, 비영리 · 공익적 목적의 단체의 의뢰로 법률연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장의 지도하에 공익법률지원팀 팀원들은 법률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법률연구조사는 세미나, 간담회, 인터뷰, 출장조사,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다.

③ 공익법률지원팀은 공익적 목적의 법률연구조사업무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(참여활동)

공익법률지원팀은 실장의 지도하에 비영리 · 공익 목적의 법조단체 및 사회단체의 법적 문제들의 검토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9조(임상법학과목지원)

① 공익법률지원팀은 매 학기 임상법학과목의 사전준비 및 계획을 실장의 지도하에 마련할 수 있다.

② 임상법학과목의 수강생들은 제5조 내지 제8조의 활동에 담당교원의 승인을 얻어 참여할 수 있다.